'건축물관리법'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8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구조안전 점검이 필요한 주택을 대상으로 안전점검 무료 지원을 상시 신청 받는다고 전했다. 지난 6일 시에 따르면 신청 대상은 건축허가 대상인 다세대와 연립주택, 단독주택 중 건축물관리법의 정기점검 대상에서 제외된 건축물이다. 신청 방법은 건축물 소유자가 신청서와 자가 점검표를 시 건축과 지역건축안전센터팀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용인시청’ 홈페이지 시정소식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지난 1분기 3가구의 주택에 안전점...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벽이 갈라진 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노후주택 건축주들이 부담없이 정밀 구조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낡고 오래된 소규모 주택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내년부터 무상으로 정밀 구조 안전진단을 해준다고 전했다. 진단 내용은 건물의 기울기나 균열, 콘크리트의 강도, 철근의 배근 상태 등이다.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인 다세대·연립·단독주택 가운데 건축물관리법의 정기점검 대상이 아닌 건축물 소유주가 신청할 수 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는 오는 16일까지 제15기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전문가들을 모집한다. 2일 시에 따르면 건축위원회는 건축계획 등 각 분야 전문가가 건축 인허가를 비롯한 심의ㆍ검토 과정에 참여해 건축 행정의 공정성, 전문성을 도모하는 기구다. 2022년 8월 4일 건축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건축물 해체 허가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모집 분야는 건축계획, 교통기획, 도시계획, 건축경관, 토질 및 기초, 건축구조, 조경, 건축시공, 건축설비...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 처인구가 오랫동안 방치된 가설건축물 일제 정비에 나선다. 구에 따르면 구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난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존치 기간 연장 없이 장기간 방치된 가설건축물 985건을 정비한다고 전했다. 우선 1단계 사업으로 2010년까지 존치 연장이 되지 않은 건을 정비하고 내년에 2단계 사업으로 2011년 이후 존치 연장이 되지 않은 건을 조사해 조치할 방침이다. 가설건축물은 임시 창고나 공사·재해복구 등 제한된 용도로 한시적으...
▲처인구 역북동의 한 건축물 해체 현장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 처인구는 관내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 13곳에 대해 특별 안전점검을 지난 29일 실시한다. 구에 따르면 최근 광주광역시의 한 재개발지역에서 발생한 해체 건축물 붕괴와 같은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구는 관내 해체 허가 현장 3곳과 신고 현장 10곳 등 총 13곳에 대해 다음 달 2일까지 점검을 완료키로 했다. 중점 점검 사항은 가설 울타리, 보행자 안전통로, 낙하물 방지망 설치 등 가설구조물의 적...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 건축물 안내 모습 [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29일 관내 3층 이상 기존 건축물 가운데 피난약자 이용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스프링클러 설치 등 화재안전 성능보강 비용을 지원한다. 시에 따르면 이는 지난 5월 건축물 화재로 인한 대형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건축물관리법이 제정되면서 이들 시설에 대한 화재안전 성능보강이 의무화됨에 따른 것이다. 대상은 3층 이상인 피난약자 이용시설(의료시설·노유자시설·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원)과 다중이용업...
▲통영시청사 전경 [광교저널 경남.통영/정미란 기자] 통영시(시장 강석주)는 지난 5월 1일부터 시행된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건축물을 해체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해체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이는 건축물의 해체공사 붕괴사고 증가에 따른 인명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신설된 건축물관리법 시행에 따른 것으로 모든 철거 공사 진행 전 반드시 허가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건축물 해체(철거) 신고 대상은 △주요 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않는 건축물의 일부 ...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14일 앞으로 모든 건축물을 철거·해체할 경우 공사 진행 전에 반드시 신고나 허가 절차를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시에 따르면 이는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용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조항이 신설된 일부개정 건축물관리법이 이달부터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이제까지는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을 철거할 경우 건축물철거·멸실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이달 시행된 건축물관리법 제30조는 철거·해체 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도록 했다. 신고...